
%(2300억원)를 배상금으로 돌려받았다. DLF 사태 발생 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당시 경영진인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. 하지만 소송 끝에 대법원은 "경영진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지만 그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경영진을 바로 처벌할 수는 없다"
손실을 보게 된다. 1억원을 투자했는데 190만원만 회수한 투자자도 있었다.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합쳐 확정된 총 손실액만 4000억원이 넘는다. 투자자들은 이후 소송을 통해 58%(2300억원)를 배상금으로 돌려받았다. DLF 사태 발생 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당시 경영진인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에게 중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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